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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2주년 - 개회사 (Session 2 / 토론) 홍익표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본문

    홍익표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Session 2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

     


    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조성


    남북경협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구상은 이미 1988년의 7ㆍ7선언에 이은 후속조치에서, 그리고 1989년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에 이어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1994년 8ㆍ15 경축사에서 정부는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해 재차 언급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 2000년 신년사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2차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 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게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 간의 경제공동체 형성은 동서독의 경우처럼 정치적인 통일이 합의된 상태에서 단기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급진적인 형태가 아닌 유럽연합(EU)처럼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파급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정치적인 통합까지 추구하는 점진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 경제공동체는 남북한 간의 제도적(institutional) 합의에 바탕을 두면서도 경제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형성되는 기능적(functional)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요소의 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분야의 투자협력을 도모함은 물론, 북한의 지속적인 대내외 개혁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상호간 경제협력을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간의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력 격차나 체제상의 이질감 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2.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강화


    남북경협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가 바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지역은 20세기에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며, 해방과 더불어 냉전구도 하에서 민족분단과 전쟁을 겪었다. 남북한의 분단과 군사적 대치는 60여년간 지속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전쟁발발 가능성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정치ㆍ군사적으로 대치상태에 있는 남북한이 경제분야에서부터 교류와 협력을 추진ㆍ확대해 나가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정치ㆍ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분단국가들의 경제교류ㆍ협력이 상호간 신뢰회복과 전반적인 관계발전에 기여한 사례는 통일이전 동ㆍ서독과 현재의 중ㆍ대만관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동ㆍ서독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이 상호간 신뢰구축과 상호의존도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독일통일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과 대만 간에도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대립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정치ㆍ군사부문에서의 긴장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분단으로 인한 ‘최소한의 불편’ 이외에는 통일과 유사한 수준의 교류ㆍ협력이 유지되고 있다. 물론 남북한은 전쟁을 치렀고, 북한이 여타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체제개혁과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협력이 정치ㆍ군사적 신뢰조성과 평화정착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양측간의 교류ㆍ협력이 쉽고 서로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부문에서부터 남북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사업은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심화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점진적으로 정치ㆍ군사부문에까지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협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남북한 당국간 회담은 자연스럽게 군사부문의 회담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북한은 경제부문에서의 협력확대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정치ㆍ군사적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양측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제협력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확대와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한반도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대륙진출의 단절에 따른 ‘인공의 섬’을 벗어나 반도의 지정학적 이점과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21세기 한반도의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성숙화를 이룩할 수 있는 대북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동북아 환경조성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는 통일을 지향한 대북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주변국의 협력 및 지지 또한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은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유도ㆍ확보하기 위해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지역의 상호 이익의 증대 및 상호의 존도의 심화를 꾀할 수 있는 상생의 전략(win-win strategy)을 지향하여야 하며, 상생의 전략으로서 ‘한반도-동북아 연계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동북아 연계 발전전략은 남북관계의 개선 및 성숙화를 전제로 하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적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며, 역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상호이익의 창출 및 상호의존의 심화를 추구하여 이를 남북관계의 성숙화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활용하려는 ‘순환고리형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동북아 연계발전전략에 따라 남북관계 성숙화의 요체가 되는 남북한 철도의 연결 등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건설과 21세기 동북아 지역발전의 순기능적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미ㆍ일ㆍ중ㆍ러 등과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남북한 및 해외교민 경제의 생산요소를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북한경제의 회복과 남한경제의 재도약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공동의 경제생활권 형성, 민족전체의 복리 향상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상태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관계를 한층 성숙화시키는 물질적 기반의 구축과정으로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상호신뢰 증대에 따른 긴장완화 및 통일비용의 경감이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 차원에서는 중국의 동북지방 개발계획, 일본의 대륙진출 및 환동해 경제발전 계획, 러시아의 극동 연해지방 개발계획 등과 연계되어 동북아 인프라 구축 등 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촉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투자안전보장과 함께 역내 다자간 포괄적 협력의 필요성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4. 맺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경협은 두차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남북경협의 심화ㆍ발전은 민족경제공동체 형성, 남북한 긴장 완화와 평화분위기 조성, 민족동질성 회복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회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남북경협은 본질적으로 경제사업이며 경제적 실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될 수 없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 제고라는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남북경협이 일부에서의 지적과 같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경협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남북경협의 기반이 약화되고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6.15와 10.4 선언의 합의에서와 같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경제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 확대는 북한 측의 이해뿐만 아니라, 남한 측에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북경협은 이러한 경제적 의미 외에도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정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ㆍ군사적으로 대치상태에 있는 남북한이 경제 분야에서부터 교류와 협력을 추진ㆍ확대해 나가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정치ㆍ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양측 간의 교류ㆍ협력이 쉽고 서로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부문에서부터 남북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남북경협이 북한 지도부의 체제유지와 군사력 강화에만 도움을 준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고려할 때 민족적ㆍ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경협을 유지, 확대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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