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3주년 - (Session 1/ 발표) 신보현 | 건국대학교 무기체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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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현 | 건국대학교 무기체계연구소장
Session 1
군의 위기관리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1. 서 론
6.25 전쟁 기간 중 북한 김일성이 가졌던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한 우려가 단초가 되어 전쟁 후 그의 핵무기 보유에 관심이 오늘날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은 3대에 걸쳐 핵무기가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안전판이라고 판단, 국제사회의 강력한 포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착해 왔다. 2002년 이후 우라늄 농축의혹을 받아온 북한은 2005. 2. 10일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처음으로 공식 선언한 이후 6차에 걸친 6자회담에 불참과 복귀 등을 반복하면서 국제사회를 농락하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세우는데 역량을 집중해온 것이다. 이는 북한이 어떤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ICBM급 핵탄도미사일 개발 및 보유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 김정일의 유훈이자 정권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전쟁 맛을 운운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 북한은 지난 3.8일 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11일부터 남・북간 불가침 합의의 전면 무효화 및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하고,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대가로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한다고 위협했다. 한국군이 김일성 부자 동상 파괴 계획을 갖고 있다는 3.25일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린 자들은 더는 살아 숨 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막말 논평까지 했다. 3.30일에는 전시상황 돌입을 공언하고, 4.1일에는 한국이 핵 공격 대상임을 의미하고 있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대한 법’을 채택하고 영변에 모든 핵시설을 재정비 및 재가동함으로써 이제 그 동안 북한 비핵화 노력에 상징처럼 되어 온 ‘6者회담’ 기반이 완전 붕괴된 상황이다.
북한이 최근의 3차 핵실험 이후 조성해 온 전쟁 분위기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태도는 예전과 상당히 다른 점들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 3.8일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소멸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지난 3.22일에는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이 발효되었음을 밝혔는데, 이로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전면전 뿐 아니라 북한의 국지도발에도 한・미 양국이 연합전력으로 대응하게 된 상황이다.
또한, 한국 국민들의 의식 역시 크게 변하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10배 이상 응징하는 것’에 대해 72%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인데, 특히 한국의 20대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찬성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20년간 北韓發 위기가 고조된 이후에는 곧바로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는 패턴이 반복돼 왔는데 이번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정권 유지차원에서 어떤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핵개발을 추진해온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절대병기로 간주되는 핵폭탄의 위협에 직면한 상태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기존의 한・미공조체제 강화를 넘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고, 미국의 전술핵 반입, 자주적 핵개발을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 핵개발 저지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군사적 측면으로 한정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2. 북한의 핵개발
2.1. 핵무기의 위력과 한계
2.1.1. 핵무기의 위력
핵무기는 크게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으로, 그 중 원자폭탄은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으로 구분된다. 그중 우라늄탄은 플로토늄탄에 비해 만들기가 쉬우므로 핵실험 없이 배치될 수도 있다. 보통 20㏏급 플루토늄탄 1개를 만드는데 약 8kg의 고순도 플루토늄이 필요하며, 같은 급의 우라늄탄 1개를 만드는 데는 약 25kg의 농축우라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반핵단체인 천연자원협회(NRDC: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가 북한의 핵공격시 예상되는 피해를 모의한 결과에는 15kt급의 핵폭탄 한 개가 용산 일대에서 폭발할 경우 서울의 중심가는 완전히 증발하고, 경기 일산, 성남, 수원시까지 핵폭풍과 충격파, 낙진 피해가 예상되며, 사상자는 대략 62만~125만명이 발생한다고 한다. 말 그대로 핵무기는 현재까지 인간이 만든 병기 중 절대 병기라 할 수 있다.
2.1.2. 핵무기의 한계
북한은 지난 3.6일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북한 핵의 실질적 목표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견해이다.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의 핵 보복을 감당할 수준이 전혀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북한이 이미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해도 이를 이용해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 작태를 보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에 핵을 사용하여 공격했을 때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핵보유국에 사람들이 북한 핵 공격에 의해 한국에서 죽는다면 그들 나라에서 좌시만 하고 있을까? 북한은 ‘자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한국에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의도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 선제타격 위협 발언은 경고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유사시 북한 정권이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경우 자포자기식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2.2. 북한의 핵개발 추진배경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며칠 밖에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유일하게 기댈 곳은 바로 비대칭무기인 핵 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한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선제공격용으로서는 별로 쓸모가 없을지 몰라도 유사시 정권의 최후 보루로서는 어느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카드이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 가혹한 국제적 제재를 받아가면서까지 핵개발을 추진해온 것이다. 1985. 12월 핵 확산 금지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 가입하여 평화 목적에 국한되는 핵개발임을 과시하려 했으나, 오히려 핵무장 추진으로 의혹을 받게 되었다. 그 의혹이 단초가 되어 1차 북한 핵 위기가 야기되었다. 1994.6월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추진하였던 때가 최고의 긴장된 순간이었다. 1994.7월 김일성 사망하면서 10.21일 미국은 북한과 제네바 핵 합의를 이끌어내 제 1차 북한 핵 위기가 종결되었다.
사실 1994.10월 미 북 핵 합의는 북핵 ‘폐기’ 가 아닌 ‘동결’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그 자체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붕괴된 상황에서 북한이 몇 발의 핵폭탄을 보유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사건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핵확산 문제에서 테러리즘의 문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북한에 단 한 발의 핵폭탄 보유조차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2006년부터 금년 2월까지 세 차례의 핵실험 강행 등 핵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해 온 것이다. 국제사회는 6자 회담 등의 노력들을 지속했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한 번도 줄어들거나 약화 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 의 수단으로 개발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2.3. 북한의 핵개발 능력
핵무기 실용화를 위해서는 핵물질(플루토늄, 우라늄), 기폭장치, 투발수단 등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북한의 능력을 평가하면, 핵물질은 현재 대략 30~40kg의 플루토늄과 수십㎏ 수준의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폭장치는 대체적으로 핵실험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투발수단은 이미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하여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능력에 도달하였고, 2012.12.12일 발사된 은하 3호의 성공으로 자체적으로 사거리 1만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정합하면, 북한은 최소 15개에서 최대 30개의 원자탄 제조가 가능할 것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1만km급의 ICBM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북한 핵개발 저지정책에 한계
3.1. 저지정책에 한계
2013.3.8일 유엔 안보리는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6번째 제재결의이다.
북핵과 관련된 유엔 결의를 보면 모두가 합리적이며 정중하게 권고하는 성격의 내용들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 실험을 하는 것은 미국의 적대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적대행위의 산물인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면서, 핵보유국 지위와 위성발사국 지위의 영구화를 주장했다. 특히 지난
3.8일의 2094호는 제재를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한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유일한 지원국인 중국과 사전에 무슨 협약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안보리의 제재강화에 냉소적이며 반발 일변도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공공연히 위협하고, 핵 선제공격 권리 행사를 공언하고 있다. 중국의 태도 전환에 관심이 가는 이유이다.
순번 | 도발 내용 | 일시 | 채택 결의 주요 내용 |
1 | NPT 탈퇴 | ‘93.5.11 | 825호: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액 탈퇴 재고를 촉구 |
2 | 대포동 2호 | ‘06.10.9 | 695호: 미사일관련 물자・기술・재원의 부간 이전금지 권고 |
3 | 1차 핵실험 | ‘06.10.9 | 1718호: 핵실험 규탄/대북제재 이행과 제재위 구성 결정 |
4 | 2차 핵실험 | ‘09.5.25 | 1874호: 핵 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규탄’ 및 강력한 제재 결의 |
5 | 장거리 미사일 | ‘13.1.23 | 2087호: 대북 제재 확대 및 강화하는 내용 결의 |
6 | 3차 핵실험 | ‘13.3.8 | 2094호: 핵실험 강력 규탄 및 대북제재 확대 강화내용 추가 결의 |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는 회원국들이 결의 내용을 소극적으로 이행해도 이를 종용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데 한계가 있다. 북한 핵 문제에 있어 이러한 한계는 각국별 인식의 차이에 연유한다. 한국인에게 북한 핵은 국가와 국민에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핵확산 방지나 반테러리즘 정책 위반 문제로 인식하며, 중국인들은 북한이 전쟁으로 멸망하여 한국에 의해 통일되는 것보다는 핵 무장을 하여 생존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낮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일본이나 러시아 등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북핵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반감내지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북한과 타협하여 남・북한이 뭔가 주고받으면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할 때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갖지 못한 것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다. 더 이상 대화를 서두를 필요 없이 포괄적 대북전략을 만들어 주도권을 가지고 이행해 가야할 시점인 것이다.
3.2. 자위적 핵무장 추진 필요성
북한 핵 문제는 이제 대화로는 폐기할 수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 지난 3. 9일 정몽준 의원은 ‘국제 핵정책 컨퍼런스'에서 그 동안 한미 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북핵 저지에는 실패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한국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도 하였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나 국제정치학적으로 수용성이 있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한의 핵무장화에 대한 최적의 대안으로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을 찬성하는 의견이 한국 국민의 2/3나 된다고 한다.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북핵으로 인하여 한국의 저자세가 불가피하게 되며, ② 미국의 핵우산은 가변적일 수밖에 없고, ③ 한국은 핵개발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④ 선진국들의 실질적인 북한 핵 폐기에 적극적인 동참 유도를 촉진할 수 있고, ⑤ 북한이 핵무장으로 그 동안 한국이 추진해온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추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동북아에 핵도미노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되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말하고 있다. 지난 3.20일 주한 미대사 ‘성 金’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그 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일관되게 취해 온 태도로서 그렇게 만든 한국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 동안 한국인들이 너무 고분고분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1949년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미군을 철수한 후 1950년 초 한반도를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발표가 있자 6.25 동란이 발발했던 경험 등에서 우리는 국가간의 관계는 ‘신의보다는 오직 이해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다. 주한 미군은 한국이 자국에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의 적극적이며 당당한 대응자세 견지를 위해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 추진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리의 생존문제 결정 권한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다. 진정 우리 문제를 우리가 풀려는 마음이 있다면 한국의 핵무장론에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논쟁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 동안 한국을 지원한 우리의 최고 우방이기에 논쟁보다는 우방이라는 대전제 하에 우리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해결하려는 의지와 이를 관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해도 소용없다는 식의 패배의식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최고 맹방인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은 허용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을 막겠는가? 결국은 허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전략적 차원에서 인내를 가지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은 어떤 방식의 핵무장을 추진할 것인가이다. 핵무장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현실적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 우방의 도움을 받아 오늘에 이른 한국이 세계 질서의 하나인 핵확산금지 조약을 거스르면서까지 대응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 보다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일본이 해온 방식대로 미국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핵무기 원료 생산능력을 구비함으로써 잠재적 핵무장 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설득력이 있는 명분도 충분히 있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는 한국 국민의 2/3 이상이 한국의 핵무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농축과 재처리 기술은 국내 23기의 원전운영에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문제이며, 2016년부터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가 사회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핵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핵무장 보유국 수준으로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는 한국에 원자력 기술과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던 1973년에 조인된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세계 5위의 원전선진국 위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현재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농축기술이 허용되지 않아 원전연료 수입 비용으로 매년 9,000억 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이다.
4. 북핵에 대한 군의 위기관리대응 방안
4.1. 남・북한 군사력 비교
2012년 국방백서에 제시된 남북 군사력 비교 자료에는 남/북이 상비군 63.9만명/119만명, 전차 2,400대/4,200대, 전투함 120척/420척, 전투기 460대/820대로 한국군 전력이 수적으로 현격하게 열세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북한군의 주무기체계의 대부분이 아날로그체계인데 반해 한국은 디지털체계로 한국군 전력이 질적으로는 우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군은 지난 20여 년 동안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 추진을 거의 못하였고 훈련에도 제한을 받은 반면, 한국군은 꾸준히 성능 향상과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무기체계의 현격한 질적 차이와 훈련부족으로 절대적인 수적 우세를 이용한 공산주의자들의 오랜 재래식 군사전략인 선제 기습공격으로도 승산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재래식 군비경쟁에서는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확보가 가능한 비대칭 전력 확보에 전력을 투구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결국 재래식 전력은 숫자상으로는 북한군이 우세하나,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군에 크게 열세하여 한국군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4.2. 북한의 군사전략
북한 정권의 군사정책 목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건설이며 군사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남적화통일’에 두고 있다. 국방자위정책은 북한이 한국내에서 결정적 시기가 조성된다면 중․러의 지원 없이도 무력통일을 서슴치 않겠다는 전쟁준비정책이다. 결정적 시기란 남․북한의 능력을 고려한 혁명역량이 모두 갖추어진 혁명의 성숙기, 또는 무력 적화의 호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 군비축소, 군사분계선 철수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군사 외교정책은 대미 평화협상을 통하여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유사시에 우방의 지지를 차단시킨다는 외교적 포위전략이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군사정책의 하위개념으로서 군사전략 수행 방법의 주요내용은 선제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 배합전략으로 구분된다.
4.3. 북한 핵에 대한 최적의 대응방향
북한 핵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그 동안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동향을 살펴보자. 북한의 대외정책 근간은 정권유지를 핵심가치로 하여 국가 위상 제고와 한반도 공산화 달성이라 할 수 있으며, 대외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확보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위기를 고조시키면 한국 및 주변국들은 이를 대화로 풀기 위해 북한에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대화를 하면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온 것이 알려진 현 시점에서 보면 모두 김정일에게 농락당한 셈이다. 그래서 그런지 단기간에 집중되고 간격이 짧게 진행된 금번의 3차 핵실험 도발에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전과 전혀 다른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지난 3월 이후 두 달 동안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좋은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 중 한 가지가 북한 핵은 대화로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는 단호한 응징의지와 의연한 대비태세 유지가 도발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북한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 이유로 중국은 북한에 연료의 4분의 3을 제공하며 중요한 금융 연결 고리이고 식량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입증이 가능한 사실이기도 하다. 1860년대 과거 조선이 그랬듯이 북한은 문을 걸어 닫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해온 결과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망하지 않고 있는가? 그 이유는 중국쪽으로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 가능한 대응방안으로는, ① 일관된 정책하에 주도적 대응, ② 협상과 지원, ③ 군사적 수단을 통한 대응, ④ 정권교체 추진 등 네 가지 정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중 앞에서 언급한 교훈과 사실들을 기초로 첫 번째 ‘일관된 정책 하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대안이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금번의 북한 도발에 대해 ‘한국은 의연하게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하면 「협상과 지원」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이나 지원은 말이나 약속 대신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때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과거와 달리 북한의 태도에 전혀 좌우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자 북한이 더 이상 군사력을 이용한 도발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이 구사하는 修辭(rhetoric)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 그 동안 북한이 사용했던 강경한 수사는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었다. 이제 북한과의 대화는 대북 전략의 한 부분일 뿐,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 동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防者의 입장에서 도발을 방어하는 데만 열중하느라 주도권을 갖지 못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한국이 攻者의 입장에서 억지력, 외교, 대화의 조화를 통해 대북한 우위를 견지하여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신무기 등 억지전력 확보에 주력하면서 북한의 위협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자세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단계 위에서 지켜보며 기다려야 할 때이다.
4.4. 북핵 대비 군 위기관리 대응방안
1968.1월의 푸에블로호 사건과 1976.8월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에 대해 재래식 무기만을 가진 북한이 도발한 사건이다.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두들겨 맞은 형국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핵무기는 문자 그대로 절대병기이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갖지 않은 나라와의 대결에서 절대적인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최선의 군사적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의 ‘必死則生 幸生則死’의 적극적인 자세 견지가 우선이다. 그 동안 북 핵문제가 제기될 적마다 한국은 피해자의 입장이면서도 항상 피동적으로 미국의 견제를 받으면서 대응하다 보니 종이호랑이를 만든 격이 되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병법의 언급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견지』가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대응방안인 것이다.
4.4.1. 북한의 가능한 군사적 핵사용 전략
북한이 시도할 수 있는 군사적 차원의 핵무기 사용은 방어와 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경제적 목적으로 테러집단 등에 팔아넘기는 확산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논문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첫째는 방어 차원에 핵을 이용한 억지전략 구사이다. 미국 등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공격에 자신의 핵을 이용한 보복공격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핵억지(Nuclear Deterrence)를 통해 자신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논리이다.
둘째는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북한에 의한 대 한국 핵공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난 3.22일부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이 발효됨으로써 북한의 국지도발까지 한미 연합전력이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래식 전력에 의한 군사충돌은 가능할 지라도 공멸할지도 모르는 핵전력에 의한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핵공갈, 전술적 및 전략적 차원의 핵사용을 들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예상되는 핵공갈(Nuclear Blackmail)은 보도나 선언, 자의적 정보유출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핵사용에 의도를 노출시킴으로서 위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핵무기의 군사적 사용은 전술적 차원과 전략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술적 차원은 적의 군사 표적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략적 차원은 전쟁 당사자간에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기반 시설이나 주요 도시 등(산업 및 인구 밀집지역인 울산이나 서울, 원전시설, 수도권 급수 수원지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이용해서 구사할 수 있는 군사 전략은 상황변수이기 때문에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핵공갈로 한국을 위협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한국내 여론을 조작하려 할 것이다. 먼저 국지도발을 일으키고는 즉시 한국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할 것이며, 국지도발에 대해 한국이 응징보복하려 한다면 핵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으름장(핵공갈)을 놓을 것이 분명하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북한의 국지 및 전면전 도발 모두에 대해 한미연합전력이 대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생존이 위협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의 사용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도발을 할 때마다 한국은 끝없는 핵공갈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한다면 초기에 핵공갈 등으로 남한의 전쟁의지를 저지하려 할 것이며, 다음은 한국군의 해・공군 기지, 군사밀집 지역 등을 표적으로 전술적 차원에 핵무기 사용을 예측할 수도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조속한 전쟁승리와 한반도 적화’의 공세적 목적을 위해 선제적 차원에 핵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4.4.2. 북핵 위협에 대비한 군사전략
이제 북한의 핵무장화가 현실화되면서 북핵 위협대비 군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도 핵전쟁 발발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북핵 대비 한국군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전략은 미국의 ‘확장억제력’하에 한미 연합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공갈을 병행한 재래식 국지도발을 포함하는 핵무기를 이용한 도발 의지를 말살하여 핵무기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며, 억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핵무기의 사용을 차단하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한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국이 최소한 잠재적 핵보유국 지위를 갖는 것이다.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호 공감한대로 정치・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한・미 원자력협정을 한국이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진적·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하여 한국이 필요시에는 짧은 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핵무장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4.4.3. 군사적 위기관리 방안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이용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한국이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으로 위상이 제고되어 북한 핵에 한국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될 때까지는, 미국의 ‘확장억제력’하에 첨단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군사적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시를 대비한 확실한 보복능력 구비 과시, 둘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확실한 상황에서의 선제 타격, 그리고 셋째는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아래 도표에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핵 대비 군사적 위기관리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 4단계 중 북한 도발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예방 및 대비단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예방단계에는 대부분 정치・외교적 사안들이고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다. 반면에 대비단계에 위기관리사항들은 위기관리사항 중에 대응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전계획 수립 및 훈련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해야 하는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다.
위기관리 4단계 | 예방단계 | 사전에 북핵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려는 노력 ・ 비핵화 추진 ・ 평화협정/불가침조약 체결 ・ 정보교환 통신망 개통 및 유지, 개방 및 교류확대 등 |
대비단계 | 북핵 대비계획 수립/훈련, 작전지휘조직 대응능력 강화 ・ Kill Chain 체계 구축 및 훈련 ・ 응징보복계획 수립 및 표적별 타격 훈련 ・ 필요시 응징보복전력 무력시위 등 | |
대응단계 | 기계획 북핵 위기대응 군사작전 수행 ・ 핵사용 임박시 핵 표적 선제 타격 ・ Kill Chain절차에 의해 적 도발 근원지 타격 및 무력화 ・ 기계획 응징보복표적 공격 및 적 대응전력 무력화 등 | |
복구단계 | 정상적이 상태로의 아측 피해 복구활동 및 회복노력 ・ 전・사상자 수습 및 가족생활 안정 지원 ・ 파괴된 군사시설 복구 및 장비 수리/획득 ・ 전력 재정비 등 |
대비단계에서 평소 북한 핵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비계획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수립하여 대비계획에 따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황발생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 향상 노력과, 때로는 향상된 능력을 북한에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적의 도발 징후가 농후하거나 도발시 실시간으로 시간위급표적(TCT: Time Critical Target)을 파괴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체계’를 구축하고, 적 도발시 킬 체인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도발시를 대비한 표적별 타격훈련 등을 실시하여 대응능력을 키운다.
특히 북한의 핵사용 임박시 자위권 행사 차원에 북한의 핵 표적에 대한 선제 타격은 대비단계에서 정확한 판단하에 정교하게 작전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관련요원들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수할 경우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전쟁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결 론
6자회담 불참과 복귀를 반복하는 등 국제사회를 농락하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세우는데 역량을 집중해 온 북한이 취해 온 지난 해 두 차례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금년의 3차 핵실험, 핵보유국 법제화 추진과 영변 핵관련 시설 재가동 등의 행태로 인하여 이제 북한 비핵화 노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6者회담’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다. 또한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간 불가침 합의 무효, ‘1호 전투 근무 태세’ 발령, 전시상황 선언 등의 조치에 의해 현재 남북한은 무언의 전쟁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더욱이 지난 3.31일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핵개발 지속추진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국은 분명하게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대한 강압수단으로 군사력을 이용한 군의 위기관리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 핵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무기는 절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병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월등히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이용하여 미군의 확장억제 지원 하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병행하여 자위적 차원에 한국의 핵무장화가 북한 핵 문제 해결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대략 15~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사정거리 10,000km급 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동안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도 북한의 핵폭탄 사용이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자명하게 들어났기 때문이다.
북한 핵에 대한 최적의 대응방안은 일관된 정책 하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한국이 대화 창구는 열어놓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攻者의 입장에서 억지력, 외교, 대화의 조화를 통해 대북한 우위의 위치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절대로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단점을 내재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의 군사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必死則生 幸生則死’의 적극적인 자세 견지가 필요하다. 향후 북한이 시도할 수 있는 군사적 차원의 핵무기 사용은 핵을 이용한 억지전략 구사와 핵무기로 공격하는 군사전략 구사를 예상할 수 있는데,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계 하에서는 북한 정권의 생존이 위협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의 사용은 할 수 없을 것이나, 어떠한 형태로든 도발 할 때마다 끝없는 핵무기 사용에 해당하는 그들의 핵공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핵 대비 한국군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전략 목표는 미국의 ‘확장억제력’하에 한미 연합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며, 억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핵무기를 차단하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한국이 최소한 잠재적 핵보유국 지위를 갖는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력’하에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방안으로, 첫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확실한 보복능력을 구비하였음을 과시하는 것이며, 둘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선제공격을 통하여 핵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셋째는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군사적 차원에 위기관리방안에 핵심은 대비단계에서 북한의 핵 및 재래식 도발 시 응징보복이 요구되는 표적들에 대해 이를 실시간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킬 체인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숙달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특히 핵표적에 대한 자위권 행사 차원의 선제 타격은 정교한 작전계획의 수립과 관련요원들의 끊임없는 훈련으로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