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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2주년 - 개회사 (Session 3 / 발제) 김상근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

    본문

    김상근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 


    Session 3


    민족의 화합과 평화


    “이산가족만남과 같은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민족화합과 평화 증진을 위한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제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발제자의 주된 통일운동 장(場)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이라함)였다. 지금은 6ㆍ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시민사회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본 발제는 이 두 조직의 경험과 입장을 토대로 한다. 역대 모든 정권, 심지어 군사독재정권까지도 민족의 평화를 이뤄내는 경로로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남북교류의 길을 택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산가족문제도 민간 차원의 교류도 모두 팽개쳐 버린 현재의 이명박정부에 대해서는 긴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바로 겪고 있는 바이고 개탄해 마지않는 바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에는 민족화합이라는 개념조차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자 할 뿐이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사회문화영역에서의 제반 교류가 곧 민족화합의 길이요 그것이 곧 한반도 평화의 길임을 역설하고자 한다. 우리가 익히 다 아는 것이지만 짚고 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이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인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꼭지를 따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발제자에게 유효하고 바른 대안을 내놓을 능력이 없다. 이분야의 전문가인 논찬자와 참가자 여러분의 고견을 모으고자 한다. □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민족화합이었고,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남북교류가 그 경로라는 것이었다.   ○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이 최초로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했다.     -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의 대한적십자사는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을 성사시키고 의제를 합의한다. 여러 번의 예비회담을 거쳤다.       합의한 의제는 이산가족과 친척들의 주소 및 생사확인,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 자유로운 서신왕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등이었다. 그러나 의제로 올리는 데 합의했을 뿐 전혀 어떤 성과도 내오지 못하고 회담만 거듭했었다.   ○ 반공을 국시(國是)로 한다고 했던 박정희군사정권이 역시 최초로 남북 교류를 들고 나왔다.     - 남북적십자회담이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어떤 성과도 내오지 못하고 있던 터였다.       그런 시점에 <7.4남북공동성명>(1972년)을 발표했다.     - 3항에 교류를 담았다.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 민족 화합이,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 시킨다는 인식이다. 그 경로       로써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합의한 것이다.     - 동시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경로라는 인식을 같이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적십자회담을 재촉하는 합의를       4항으로 내놓았다.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괴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 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여기 언급한 남북적십자회담의 중요 의제는 이산가족 문제였다.     - 역설(逆說)이기도 하고, 평화정책을 내놓음에 있어 남북교류와 이산가족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는       웅변이기도 하다.     - 아무런 실효를 끌어내지 못하였다는 것이 진정성을 평가하기 쉽지 않은 이유이다. 하지만 반공을 국시로 한다고 한 정권조차 민족       화합이 한반도 평화의 길이며, 민족화합으로 가는 중요한 경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제반 교류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것은 전두환군사독재정권 때였다. 1985년 9월이었다.     - 157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교차 상봉했다. 분단 40년 만이었다.     - 광주학살을 자행하여 정권을 쥔 전두환군사독재정권도 이산가족 문제에 접근하여 정권의 평화지향성을 증명해 보이려 했던 것 같다.       상봉이 1회로 그친 것이 이런 의혹을 가지게 한다. 인도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는 정권도 인도주의를 정책 기조로 삼는 척 했다.   ○ 군사독재세력이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의 요건을 갖추어 등장한 노태우정부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1988년. 이하 <7ㆍ7선언>이라 함)을 내놓는다.     - 이 선언 역시 민족 화합의 길로 이산가족 문제해결과 교류를 택했다.


    ① 정치인ㆍ경제인ㆍ언론인ㆍ문화예술인ㆍ체육인ㆍ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②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 간에 생사 주소 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주선 지원한다.

        - 이산가족문제와 교류에 있어서 매우 전향적이고 정치적 현실을 넘어서 인도주의의 실현 의지를 선언한 것이었다.   ○ 노태우 정부는 <7ㆍ7선언> 3년 뒤인 1991년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 함)를 북과 합의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교류협력을 독립된 하나의 장(章)으로 했다.     -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8조)고 했으며     -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제17조)하고, 경제교류와 협력(제15조)은 물론 과학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제16조)고 합의했다.     - 다음 해인 1992년에 문본(文本)을 교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휴지가 되었다.     - 전의 박정희-전두환 정권보다 훨씬 과감한 민족화합정책을 선언하고 북과 합의하는 노력을 했다. 역대 정권이 민족화해정책에 있어       기본적으로 다름이 없었다. □ 발제자가 참여하여 활동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이라 함)는 물론 이산가족 문제와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교류가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로라고 선언하였다.   ○ 1988년 총회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이하 <88선언>이라함)을 발표한다.   ○ 서론, 1.정의와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전통 2.민족분단의 현실 3.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고백 4.민족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기본원칙 5.남북한 정부에 대한한국교회의 건의 6.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로 구성된 긴 선언이다.   ○ 2.민족분단의 현실을 성찰하는 장에서 3백만 명의 피난민과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긴 것을 지적하고.   ○ 4.민족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본원칙으로 <7ㆍ4공동성명>이 천명한 자주ㆍ평화ㆍ민족 대단결의 3원칙을 수용하면서 이에       인도주의 원칙 등을 추가한다.


    인도주의적 배려와 조치의 시행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어떤 이유로도 인도주의적 조치의 시행이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 (4. 민족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본원칙 2)

      ○ 주장의 강도가 매우 높다   ○ 남북 정부에 수위 높은 요구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40여 년 간 분단체제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희생되어온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당사자들이 살기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옮겨 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 년 중 일정한 기간 동안(추석이나 명절 같은 때) 자유롭게 친척과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5. 남북한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건의 1)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1) (2))

      ○ <88선언>은 정치적 현실을 넘어서는 인도주의 실현을 주장했던 것이다. 오늘 우리가 수임(受任)해야 할 과제다. 오늘의 정치현실       에서 인도주의를 어떻게 정치현실에 선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 <88선언> 4개월 후에 <7ㆍ7선언>이 나왔고 그 2년 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합의되었다. 연관성을 관찰할 수 있다. <88선언>       과 <남북기본합의서>가 보다 전향적이고 구체적이다. 발전이다. □ 국민의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ㆍ15남북공동선언>(2000년)을 내옴으로써 그간에 사문서가 된 남북 간 합의들을     회생시키고 실제화 했다.   ○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매우 긴 시간 동안 남북관계는 냉온탕을 넘나드는 불안정성을 드러냈을 뿐 어떤 진전도 이뤄내지 못하였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의 <7ㆍ4공동선언>이나 범군사독재정권인 노태우정부의 <7ㆍ7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와 달리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선언했다. 격과 진정성의 차원을 달리한다. 참으로 감격적이고 역사적이며 전환기적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 간에 생사 주소 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주선 지원한다’고 했던 <7ㆍ7선언>,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던 <남북기본합        의서>와 비교하면 훨씬 밑도는 합의다.


    4. 남과 북은 ...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정치인ㆍ경제인ㆍ언론인ㆍ문화예술인ㆍ체육인ㆍ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고 했던 <7ㆍ7선언>. ‘과학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했던 <남북기본합의서>와 비교하면 이 역시 매우 낮은        합의다.     - 그러나 그 이전의 합의와 달리 합의대로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졌고, 여러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일상화되었다.     - <6ㆍ15남북공동선언>은 갈등과 대립, 동족상잔의 역사를 “6ㆍ15시대”로 바꿔 놓았다. 민족화합의 시대를 열었다.     - 민족화합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남북 간에 여러 분야의 교류를 이뤄내는 데서 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는 것을 실증해 보였다.     - 이에 대하여는 어떤 설명이나 통계를 내놓을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가 6.15시대의 당사자고 산 증인들이다. □ 참여정부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년. 이하 <10.4선언>이라함)은 민족 화합의 길을 더 가속한다.   ○ 교류에 대한 선언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실현되고 있는 현실에서 약간의 추가가 있었고 금강신관광에 더하여 백두산솬광을 합의       하고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합의했다.   ○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진일보했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 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확대하고 상시화하고자 했다. 직후 550여 명이 영상편지를 주고받았다.     - 금강산면회소에 상주하는 쌍방 대표의 업무가 폭주했을 것이다. 이로써 평화의 시대 “6.15-10.4체제”를 열게 되었을 것이다. □ 이명박정부는 민족 화합의 길을 버렸다.   ○ 국민의정부-참여정부가 지향했던 민족화합의 길, 평화의 길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 심지어 자신의 뿌리인 박정희군사독재정권-전두환군사독재정권-노태우정부의 민족 화합정책까지도 배척했다.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산가족상봉은 매년 두차례 씩 총 15회였다. 이명박정부 4년 4개월 동안       단 2회다. 70대 이상인 이산가족은 80%다.     - 남북교류를 이루어내려는 어떤 노력도없다.     - 민족 화합의 길을 찾고 평화의 길을 열려는 의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 반(反)시대적 한반도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교류를 복원하라고 수없이 요구했지만 그야말로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 특히 이른바 5.24조치 이후 당국 간 교류는 물론 민간 교류까지도 거의 완전하게봉쇄하고 있다.     - 6.15남측위원회는 남북해외와 공동의 민족공동행사와 각계각층 교류협력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       (6.15선언실천남측위원회 규약 2)하기 위해 조직한 국내 최대 민간기구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해외가 함께한 총합적 조직이다.       이 조직에는 민족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다.     - 그러나 발제자가 상임대표를 맡은 지난 3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의 민족공동행사도, 단 한 번의 합법적 교류협력사업도 허용 받지       못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3년 전에 단 한 번 할 수 있었을 뿐이다.     - <88선언>은 비록 남북한 정부 당국자간의 회담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거나 협상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에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5.2)(2))고 이미 4반세기 전에 남북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 당국 간 교류가 막혔다 하여 민간의 교류도 막아서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민족화합과 평화를 궁극적 목표로 한다면 당국간 교류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면민의 교류를 열어 두려는 평화지향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에 필요한 정치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천명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배척하고 있다. 평화통일이헌법정신이다.     -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5.24조치가 남북교류를 막고 있다. 조치는 화급한 상황에서 잠시, 불가피적으로 취하는 조치다.     - 긴급한 상황이 돌발하여 어떤 조치를 발효시켰다면 조치를 해제할 조건을 긴급히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이다. □ 민족화합으로 평화통일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 정치세력의 역사적 성찰과 철학이 올바를 때만 가능하다.   ○ 역사에 대한 바른 성찰은 원상회복(原狀回復)을 구하게 한다.     -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원상회복, 원상으로 되돌림이다.     - 원상은 이산 이전(以前)이다. 교류불가 이전이다. 분단 이전이다.     - 분단이 이산가족현실을 낳았다. 북의 탄압을 피해 스스로 가족을 찢었다. 일부가 남으로 왔고 일부가 북에 남은 것이다. 이것이       이산이다. 남의 탄압을 피해 스스로 가족을 찢었다. 일부가 북으로 갔고 일부가 남에 남은 것이다. 이것이 이산이다.     - 바로 이 이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민족화합의 목표는 원상회복이다.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민족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   ○ 역사에 대한 바른 성찰은 참회(懺悔)를 낳는다.     - 한국 교회는 이렇게 참회하고 있다.


    한국 민족의 분단은 세계 초강대국들의 동서냉전체제의 대립이 빚은 구조적 죄악의 결과이며 남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악의 원인이 되어 왔다. ... 우리는 갈라진 조국 때문에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을 미워하고 속이고 살인하였고, 그 죄악을 정치와 이념의 이름으로 오히려 정당화하는 이중의 죄를 범하여 왔다. 분단은 전쟁을 낳았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방지의 명목으로 최강 최신의 무기로 재무장하고 병력과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찬동하는 죄를 범했다.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 민족적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주독립정신을 상실하는 반민족적 죄악을 범하여 온 죄책을 고백한다. (중략) 우리는 한국교회가 민족분단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침묵하였으며, 면면히 이어져 온 자주적 민족통일운동의 흐름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단을 정당화하기까지 한 죄를 범했음을 고백한다. ... 각각의 체제가 강요하는 이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우상화하여 왔다. ... 특히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신년처럼 우상화하여 북한 공산정권을 적대시한 나머지 북한 동포들과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동포들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죄를 범했음을 고백한다. 이것은 ... 분단에 의하여 고통 받았고 또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죄이며, 그들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지 못한 죄이다. (<88선언>3.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고백)

        - 우리의 민족화합 노력이 여기에 이르러야 한다. 남과 북 모든 민족이 여기에 이르러야 진정한 민족 화합을 이룰 수 있고 그럴 때만이       평화를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참회는 인도주의적 감각(感覺)을 되살린다.     - 분단과 전쟁을 경험하고, 분단지향적 교육의 세례를 받은 남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도주의적 감각을 상실해 버렸다.     - 참회가 있을 때만 인도주의에 대한 감성(感性)을 회복하게 되고, 분단으로 황폐해진 인성(人性)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     - 찢어짐의 아픔과 그로 인해 당하게 된 삶의 고통을 그 값대로 감각할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화합의 움이 트고 평화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 민족화합의 바탕은 바른 철학이다.     - 북의 ‘비핵’과 ‘개방’ 그리고. ‘3000’은 천박한 자본주의적 철학에서 나온 정책이다.     - 인도주의나 평화와 같은 바른 철학이 있어야 한다.     - 비핵ㆍ개방ㆍ3000은 인도주의나 평화 철학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 정략적 합의나 전술적 몸짓으로 70년 이산을 해결할 수 없다. 민족화합을 이루어 낼 수 없다. 평화를 내올 수 없다.     - 인도주의가 아닌 냉전적 강경정책이 북의 체제를 강화했고 한반도를 위기로 쓸어 넣었다는 경험을 중시해야 한다. □ 무엇을 해야 할까?   ○ 민족화합과 평화지향적 철학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훨씬 넓혀야 한다.     - 우리 역사에 대한 바른 성찰이 집단적으로 범국민적으로 공감되어야 한다.     - 많은 수단을 개발하고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기존의 공적 수단을 점검하고 재배치하여 활옹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 오늘의 통일운동은 선거운동 하듯 해야 한다.     - 군사독재시대의 위계적(僞計的) 통일정책에 맞선 강력한 투쟁이 있어서 6.15-10.4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그로써 민주공화국시대를 열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었다.     - 선거의 철을 보내면서 가지게 되는 깨달음이다. 인내와 지혜 그리고 진실성으로 국민 가운데 있어야 한다.     - 이 점이 시민운동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다.   ○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야당은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첫머리에 5.24조치해제권고결의안을 의결해 내야 한다.     - 민족화합의 모든 길을 막아서고 있는 5.24조치를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     - 대통령선거를 앞에 두고 있으나 여야 간 변별점이 모호하다.     - 한반도 평화정책이 여야를 확연하게 구별하게 할 것이다. 5.24조치해제권고안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 <6.15공동선언> 제1항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는 상당한       내공(內工)이 있어야 한다.     - 우리의 주변에 열강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다.     - 강대국들의 군산복합경제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평화경제구조는 창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근자에 이르러 서해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미-일의 군사적 긴장지역화되고 있으나 우리는 현실 종속적 처지를 면치 못하고       있다.     -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민족의 운명과 평화통일의 주인으로 서야 한다. 상당한 민족적, 남북 공동의 내공이 필요하다.   ○ 민족화합과 평화에 대한 바른 철학과 정책을 가진 정치지도자와 정치세력을 세워내야 한다.     - 민족 화합으로 여기 갈등의 땅에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은 높은 정치다. 녹녹치 않은 주변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화를 구현해       낼 것인가? 정치지도자는 진지하고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민족전체를 가슴에 두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 남이 써 준 연설문을 읽는 대독정치인도, 천박한 철학의 정치인도 경험했다. 역사적 불행이다.     - 지난 4.11총선의 패배를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범죄다. 역사적 범죄다. 집단적 범죄다. 누범을       경계한다.     - 우리는 새로운 체제의 시대를 열어야 할 역사적 시점에 서 있다. 이를 모두 가슴에 깊이 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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