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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평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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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평화센터에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한반도 평화 관련 학술회의(남북정상회담기념식, 노벨평화상기념식) 및 기념사업 그리고 장학사업(영호남 상생 장학금,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금액 10% 한도 내, 법인 소득금액 5% 한도 내에서 세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