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표현해, 채용절차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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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시장에서 연봉을 ‘내규에 따름·면접 후 결정’으로 표현해,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우회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근로조건을 변경을 금지할 뿐, 구체적인 정보 기록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27일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채용정보.
관계법제과장의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
-- '사용자 개념'인 2조 2호에 '이 경우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인근 주민인 양인숙(65)씨는 "동네에 상급종합병원이 있어서 든든하고 좋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처우나근로조건이 개선돼야 병원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우리 같은 시민들한테도 좋을 거라 생각한다"며 "저분들(의료인)이 내는 목소리를.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기존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수정안에서는 사용자의 정의에 대해 "근로자의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규정을 추가했다.
손배 감면 가능”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사용자’의 정의(노조법 2조)를 확대했다.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기업근로조건에 개입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보는 것이다.
4대 보험 가입,근로조건·산업안전 준수 지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 중이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조합원의 입장을.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 관계뿐 아니라, ‘근로자의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노조법 2조 2호)이 새로 추가.
하청노조도 '진짜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다.
노동쟁의 범위로 폭넓게 인정된다.
현행법상 노조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근로조건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에서만 쟁의.
경영 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용자 범위 확대…실질적근로조건결정시엔 교섭 의무 발생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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