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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자료>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 / 김성재(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

    본문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


                                   김성재(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




    ■들어가는 말


    한국 현대사는 김대중 대통령 이전과 이후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는 지금 우리 국민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가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개념적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이고 정치철학이며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치와 국정으로 구현된 일상(日常)의 실재(實在)입니다. 일상의 실재로서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통전적(holistic)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도 김대중 대통령 이전과 이후로 구분됩니다.

    흔히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 주역,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 주역으로 대비해서 말하지만, 이것은 잘못 대비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가난의 상황에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먹거리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은 먹거리, 저임금과 저곡가의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먹거리, 가난을 대물림하는 미래가 없는 먹거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는 기술 집약경제가 아니라 해외 차관을 기반으로 한 저임금노동 집약, 임가공 수출주도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국민(저임금 노동자와 저곡가 농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탄압하는 불의한 독재정치를 했습니다.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저곡가정책을 추진해서 농촌을 피폐하게 하여, 농민이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곡창지대였던 호남지역 농민의 거의절반이 먹고 살길을 찾아 이농하여 서울 청계천, 산동네와 수도권변두리지역(성남 등)에 새로운 빈민촌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영남지역중심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호남 농민들이 마산, 창원, 울산, 부산 등지로 이주해서 저임금노동자, 빈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960-70년대에 저임금노동자(여공), 도시빈민, 빈곤농민 등의 민중운동이 일어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차관을 보증하는 독재개발 산업화는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부정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재벌과 군벌들의 부패경제 고리가 되어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성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결국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 차관을 상환하지 못해서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임금 노동집약, 임가공 수출, 부정·부패경제 산업화는 기업을 파산시키고, 가정을 해체·파탄시키고, 국가 파멸의 위기를 초래하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자유와 자기실현의 능력과 희망을 갖게 하고, 이에 근거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수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적, 수평적 정권교체를 하고 민주주의와 민주적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3대 국정지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차관경제를 투자경제로 전환하고 IT를 중심한 최첨단 과학기술집약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IT 정보화를 주축으로 BT(생명공학), NT(나노공학), CT(문화산업), ET(환경공학), ST(항공우주산업) 등 6T 과학기술 산업화를 촉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특히 청년들로 하여금 창의적 도전정신을 가지고 6T 과학기술에 기반 한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대담한 지원정책(Angel Capital)을 추진했습니다. Cyber Korea 21 사업을 통해 전자산업만이 아니라 IT 기술을 각종 산업과 사회분야에 접목시키고, 조선, 철강, 자동차산업 등을 IT 산업화해서 이들 산업이 세계 일류가 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추격국가(Fast follower Nation)에서 글로벌 선도국가(First mover Nation)로 도약시켰습니다.   


    올해 초에 <US 뉴스&월드 리포트 경제뉴스>는 2022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the planet’s most powerful country) 중 한국이 6위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7위), 일본(8위)을 제치고 세계 6위의 선도 강국으로 세계 중심국가가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한 과학기술 신산업과 생산적 복지 사회통합정책과 세계에 파도치는 한류 문화산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국민들의 우수성을 믿고, 그 역량을 일깨워주고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김대중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WTO와 OECD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사회적으로 IT 기반과 의료 및 사회복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서 감염확산 예방도 제일 잘하고, 치사율도 가장 낮았다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우리 언론들도 이런 사회적 기반과 시스템을 만든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을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첫째,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한 단순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정당정치) ▲참여 민주주의(지방자치) ▲포용적 민주주의였습니다. 포용적 민주주의란 여성, 중소기업인, 청년, 사회적 약자들인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의 대표를 국회에 입성(비례대표)시키는 포용과 통합국가로 나아가는 민주주의 정치를 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대화이고,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쌍방통행에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인권국가 확립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 ‘의문사진상조사특별법’, ‘제주 4.3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예우에 관한 법률’(광주 5.18 국립묘지 격상)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대구 2.28 민주공원, 마산 3.15 민주공원, 부산 민주공원 등 민주공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대 대통령 중 기념식에 처음 참석해서  민주인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 기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자문기구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 민주화의 기초가 되는 ‘학교운영위원회’(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참여)를 제도화했습니다.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능력중심의 신지식인운동을 펼쳤습니다. 2001년에는 정보화시대 인재 양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를 부총리급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시켰습니다. 


    언론자유를 위해 ‘방송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방송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노무현 정부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부부처화 했습니다.) 또한 법과 원칙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고,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고, 한총련 수배를 해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최류탄을 단 한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셋째,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정책도 민주주의와 병행 발전하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추진했습니다.

    1987년에 개정된 헌법 제119조 2항은 경제민주화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사실 1987년 개정 때에 폐지한 제헌헌법 제84조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이 조항에는 경제민주화란 표현은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1987년에 신설된 119조 2항보다 더 분명한 경제민주화 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1998년 세계경제환경은 국경 없는 세계자본주의 단일시장경제체제(WTO)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극복과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해 차관경제에서 투자경제로 전환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군사정권 개발독재의 재벌중심 “파이 경제”논리(파이가 커야 나누어 줄 것이 있다는 선성장 후분배 경제논리)와 부자중심의 “부스러기 경제” 논리(Trickle Down Theory,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신의 손’ 경제논리/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게 된다는 경제논리)를 비판하고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대중참여경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적인 국가사회개혁을 위해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불의·부정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을 철폐하고 <5+3재벌개혁>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5’는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보증채무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기업 설정(업종 전문화), 경영자 책임 강화 등이고, ‘3’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 등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은 정보·과학기술 산업정책과 민주적 경제개혁 정책으로, 경제전문가들이 10년이 넘게 걸릴지 모른다고 말한 IMF 외환위기를 2년 반 만에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세계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 5+3 재벌개혁을 완화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완전 폐지해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는 다시 재벌 중심의 불의한 양극화 체제가 온존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김대중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여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가 당신의 손 안에”(Government in Your Palm)란 슬로건으로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민주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해서 국민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게 했습니다. 

    전자정부 기반으로 전국에 디지털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 마을 정보화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저소득청소년에게 컴퓨터를 지원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정보화를 통해 학업능력과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시대 새로운 빈부격차의 원인이 되는 정보격차(Digital devide)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규제개혁, 입법과 사법 정보화를 추진하고, 민원행정 서비스를 고객중심으로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재해정보관리체계 구축과 복지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했습니다. 

    G4C, 의료·연금·고용·산재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인터넷을 통한 홈텍스 서비스(HTS), 국가종합전자조달 서비스(G2B),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PPSS) 등을 구축했습니다. 

    또,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전자서명 활성화 및 행정 전자서명 인증기반 확충, 범정부적 전산 환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했습니다. 이런 국가 정보화로 전자상거래(B2B)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정보화의 생활화로 ‘접속’과 ‘네트워크’를 통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확산은 국가사회체제를 중앙집권 상하위계질서에서 수평적 민주적 관계질서로 전환시키고, 정치영역에서도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김대중 대통령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과 창의의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해서도 안 되고, 정부가 주도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이기에 억압과 간섭의 굴레가 벗겨지고 자유가 주어지자 문화예술 각 분야의 창작활동이 활화산처럼 분출했습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계기로 일본에서 시작된 한국 대중공연문화는 한류열풍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 K-culture를 파도치게 하였습니다. 한국 영화가 4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고, 파주출판문화단지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출판문화를 세계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경제가 문화예술을 촉진시켰지만, 이제는 문화예술이 경제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경제생산성도 높이고, 세계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문화 민주주의를 통해 품격있는 문화국가, 품격있는 문화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김대중 대통령은 자연 생명붙이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코스모 민주주의’(Cosmo Democracy)를 주창했습니다. 이 원칙에서 ‘새천년 환경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코스모 민주주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2.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

    1)천부적인 인권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적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보편적 인권사상을 철저한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인내천(人乃天)과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사상을 정치와 국정에 반영했습니다. 담화문이나 강연 때도 이 말을 자주 언급했고, 휘호도 자주 썼습니다.  

       

    2)자유국가와 사회국가 인권

    인권은 국가체제에 따라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국가체제에서의 개인적 인권입니다. 자유국가는 절대왕정체제에 대한 시민혁명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국민 개인의 재산소유와 자유에 대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간섭을 가급적 배제합니다. 따라서 자유국가, 자유민주주의이념  국가인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재산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불안과 위협을 겪으며 살게 되고, 사회적 신분 상승도 아주 어렵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국가체제에서의 사회적 인권입니다. 사회국가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존보장, 완전고용, 노동력 보존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의 간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국가, 사회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평등을 국민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신분 상승하여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까지 교육무료, 평생의료무료, 고용보장(실업급여지급 및 재취업교육), 공공주택을 통한 주거안정 등의 공공사회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을 초안한 유진오 박사는 “제헌헌법은 바이마르 헌법부터 중국 헌법까지 세계 각국 헌법을 참고했고, 심지어 괴뢰정권 안이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도 참고했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의 조화를 꾀하려고 하는데 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위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경제적 균등을 실현하려는 것이 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제헌헌법은 자유국가와 사회국가의 두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전문에는 이런 두 국가체제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유신이후)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대표적으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헌법 31조 교육받을 권리,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단결권, 노동3권 34조 인간다운 생활권리, 35조 환경권, 36조 양성평등 혼인 및 가정생할, 모성보호와 국민건강권 등은 모두 사회국가의 사회적 국민기본권입니다. 

     

    3)잘못된 헌법 해석과 그 폐해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만을 강조하여 사회국가적 헌법마저 자유국가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교육이 미군정 때부터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교육이고, 법률 전문가들과 대학교수들 대다수가 미국 유학경험을 통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깊이 젖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념교육을 할 수 없었고, 사회국가는 사회주의 이념으로 매도되고 반공을 전제한 자유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오도되어 우리 국민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왜곡 해석되고 있는 헌법이 제23조 1, 2, 3항의 재산권과 31조 1항의 교육권입니다. 먼저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한했습니다. 바로 이 2항에 의해 도로나 철도 등을 신설 또는 확장할 때, 그리고 주택과 도시를 재개발, 개발 등을 할 때 그곳에 있는 개인의 토지, 가옥, 건물 등은 공공복리 명분으로 수용당합니다. 그러나 말이 수용이지,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법대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강탈당하는 현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사유재산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모순된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23조의 사회권을 왜곡 해석하여 주택과 도시재개발/뉴타운 등 신도시개발업자와, LH공사 및 SH, GH공사를 비롯한 시·도 도시개발공사 등이 부당하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그 지역에 살던 서민들은 삶의 터전과 재산을 헐값에 빼앗기고,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쫓겨나고 있습니다.(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LH공사 등이 수익률을 높였다고 자기들 봉급과 성과급을 올리는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문제,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들이 바로 헌법 23조를 왜곡 해석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정부와 부동산 개발관련 업자와 개발공사들입니다. 


    다음으로 제일 큰 문제가 헌법 31조 1항의 교육권 왜곡 해석입니다.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근거해서 대학입시를 위한 과외와 학원 수강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학원연합회가 이 금지조치는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에 따라”를 학업능력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으로 해석해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위헌 판결로, 이후 사교육/입시학원이 대학입시를 좌지우지하고, 공교육마저 입시학원이 지배하여 ‘돈이 곧 성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교육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공교육은 무너지고, 치열한 사교육 경쟁에 따른 사교육비가 가계비의 절반을 넘어 생계를 위협하고, 강남 8학군과 입시학원이 밀집한 지역 집값이 치솟아, 결국 사교육에 의한 학력격차가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교육에 의한 불평등 재생산으로 부모찬스와 금수저가 지배하는 불의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학교교육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는 유일한 길/사다리였는데, 사교육이 이 기회의 사다리를 제거한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빈곤을 초래하여, 청년들이 생계와 자녀교육비 걱정에 결혼도, 출산도 하지 못하는 불행한 비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저출산 인구감소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국가경제와 국가의 미래를 가로막는 병폐가 되고 있습니다. 

     

    4)인권정책과 제반 인권법 제정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취임 초부터 ‘정부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여성, 지역, 학력, 장애인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입현무방(立賢無方) 원칙으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998년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는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고, 12월에는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을 제정·선포해서 청소년과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했습니다.  

    2000년에는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국가인원위원회’를 신설해서 국가 공권력과 개인 간의 사회적 차별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침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초기부터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성차별 금지를 위한 ‘양성평등법’을 제정하고, 2001년에는 ’여성부‘로 승격시켰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2000년에 과거 군사정권에서 가장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 중 거의 100%가 7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하거나,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자를 처벌”하는 내용과 10조 “불고지 죄”이기 때문에 이 두 조항을 삭제하면 국가보안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설득해서(당시 이상득 정책의장) 이 두 조항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합의했는데, 정의구현사제단 등 재야시민단체들이 폐지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해서 개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인권의 가장 기본은 ‘생존권’이기 때문에 북한에 정치적 인권을 말하기 전에 생존권 문제 해결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통일되기 전에 구서독이 구동독에게 정치적 인권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도리어 구동독에서 인권탄압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에 구서독은 정치적 인권 문제 제기는 잘못된 접근이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인도적 지원의 동방정책을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런 정책 결과로 구동독 주민들이 먼저 분단 전 독일연방헌법에 가입(서독에 통합)하는 것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서, 독일은 통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인권에 근거한 사회통합 생산적 복지정책

    김대중 대통령은 생산적 사회복지정책을 미국과 같은 자선복지가 아니라 유럽 국가들처럼 인권, 국민의 기본권에 근거하는 사회통합 공공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국민이 돈이 없어 굶주려서도 안 되고,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해서도 안 되고, 아픈데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정치의 목적이다.”


    유럽 국가들은 별도의 복지정책이 없고, 평등지향 사회공공정책(교육과 의료무료, 공공주택, 고용/소득보장 등)이 곧 사회복지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자선적 복지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미국보다 빈부격차가 크지 않고 이런 복지정책이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미국은 복지국가가 아니고 유럽 국가들을 복지국가라고 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간다운 균등한 생활을 할 국민기본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하고, 의료, 연금, 고용, 산재 등 4대 사회보험을 전국민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개인소유 보장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이념 국가에서는 개인보험은 가능해도 사회보험은 위법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보건과 건강(헌법 35, 36조)을 위해 항생제 오남용과 과잉진료 및 투약을 예방하는 의약분업을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을 통합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에 의한 생산적 복지정책은 보호와 격리가 아니라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본이 되게 했습니다. 


    3.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1)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정책과 철학

    평화정책에는 평화에 대한 관점과 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는 크게 힘에 의한 지배와 복종으로 강요된 침묵의 평화인 ‘현상유지적인 평화’(Pax Romana)와 평화를 파괴하는 사회구조적 불의한 요인을 해결하는 ‘정의로운 평화’ 두 차원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성경을 인용해서 “평화는 정의와 입맞춤하는 정의의 열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화를 이루는 길은 ‘평화 지키기’, ‘평화 만들기’, ‘평화 쌓기/구축하기’ 등 세 차원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는 ‘평화 지키기’, ‘평화 만들기’를 포함한 ‘평화 쌓기/구축하기’(Peace Building)입니다. 평화 쌓기/구축하기는 상대방(적)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바로 용서·화해·협력의 평화 쌓기/구축하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죽이려했고, 탄압했던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일체의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2)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노력- “햇볕정책”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평생 노력했던 남·북 간 적대감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71년 대통령후보 때 “한반도 평화 4대국(미·중·일·러) 보장론”, 그리고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3단계 평화통일론’과 ‘1민족 2국가 공화국 연합제 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화해와 협력의 햇볕정책으로 2000년 6월 13일,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동선언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원칙과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한 관계가 분단이후 처음으로 평화적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로, 남·북 두 정상이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직접 만나 합의한 것이고, 둘째로 두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 내용이 즉각 이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교류협력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선민후관(先民後官) 원칙으로 접근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산가족 만남의 정례화를 비롯해서 남북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 개성공단 등 경제적인 상호협력, 금강산관광 및 문화교류협력들이 다방면에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끊어졌던 남북 철도 연결사업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남·북간 직통전화가 개설되고, 남·북 군사회담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남·북한 간의 적대감을 해소시키고, 남북 주민들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했지만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된 내용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가 교류 협력을 주도(先官後民)해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과 관계개선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 대북 인도적 교류협력단체들은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를 이어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6.15남북정상회담’ 때, 북한 지원금을 불법 송금했다고 특검을 해서 남북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당시 특검을 하지 않았다면, 무엇보다도 끊어졌던 남북철도 연결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TSR(러시아 경유)과 TCR(중국, 러시아 경유)을 통해 부산과 목포에서 유럽, 영국까지 가는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되었을 것이고, 동시에 부산과 목포는 대륙에서 대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었다면, 세계지도가 한반도 중심으로 바뀌고, 남북관계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미래로 더욱 발전되었을 것이고, 북한 핵문제도 불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2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미국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휴전선 전방 지역의 미군 부대를 시찰하고 북측에 또다시 강경한 연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해서 ‘도라산’역에 함께 가서 남북철도 연결 침목에 사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는 햇볕정책의 큰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3)김대중 대통령의 화해·협력 평화중심 외교정책

    김대중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와 화해·협력의 평화 원칙을 외교정책의 근본으로 삼고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화해·협력의 평화원칙을 외교정책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1998년 6월에 미국을 국빈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때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당신의 이웃이자 친구이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문제는 김대통령이 핸들을 잡아 운전하고 나는 옆자리로 옮겨 보조적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당신들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안전이고, 하나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둘 다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 위원장도 그걸 알고 있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하시오’라고 말해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서 돌아와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북의 조명록 차수와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이 워싱턴과 평양을 상호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퇴임 후 2003년 11월 동교동(김대중도서관)을 방문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내가 1년만 더 대통령으로 있었더라면 북핵 문제는 해결되었을 텐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치인과 외교전문가들은 김대중 대통령 때 한·미관계가 제일 좋았다고 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관되게 화해와 협력의 평화 외교원칙을 가지고 1998년 5월에 ‘일본대중문화개방’을 선언했고, 10월에 오부치 수상과 정상회담을 하고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일본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973년 8월 동경에서 한국 중앙정보부 공작에 의해 납치 살해당할 뻔 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잘못한 과거사는 일본이 책임지고 해결할 일이고,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의 멍에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되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오부치 수상은 정상회담에서 먼저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와 협력에 의한 대일 평화외교정책은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곧 이어서 같은 해 11월에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에 합의했습니다. 장쩌민 주석은 김대중 대통령을 ‘따거’(큰형님)라고 예우했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후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영원한 중국의 친구”라고 보도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처음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했습니다. 동북아 3국간에 평화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서 ASEAN+3(한·중·일) 정상회담을 정례화하여 동아시아에 새로운 평화적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ASEAN+3에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젊은 정치인과 학자들로 구성된 ‘동아시아 비전그룹’을 창설했습니다.

    일본은 전범국가이고, 중국은 패권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평화협력의 국제회의를 주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비전그룹’은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중단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서울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회의도 평화를 중심의제로 하고, 특히 이때 유럽국가 정상들에게 북한과 수교할 것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이 결과 유럽 10여 개국이 북한과 수교했습니다. ASEAN+3정상회의에서도 북한과 수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동티모르 독립과 미얀마 민주주의에 연대하고 지원했습니다. 

     

    4. 노벨평화상 수상

    2000년, 노벨평화상 100주년이 되는 해에 노르웨이 노벨평화상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했고, 남·북 평화를 증진시키고, 일본과 화해 협력하고,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해서 노벨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언론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마땅히 받아야할 상이라고 존경하고 축하했습니다.  


    ■맺음말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민주주의에는 인권과 평화, 인권에는 민주주의와 평화, 평화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있어야 하는 통전적 실재로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고 누리도록 하는 일상의 민주주의(everyday Democracy), 일상의 인권(everyday Human rights), 일상의 평화(everyday Peace)입니다.     






    ※ 이 글은 강연자가 1969년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에서 당시 신민당 국회의원인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만난 때부터 2009년 8월 서거할 때까지 40년간 함께 한 경험의 사실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강연자는 1971년 대통령선거 때는 투·개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김대중 후보 표지키기(참관인) 전국청년조직 책임자로 활동했고, 이후 민주화 투쟁을 함께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평화민주당, 신민주연합, 새정치국민회의)총재였을 때는 교육, 복지, 문화정책 자문교수위원장을 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 상임위원, 민정수석비서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문화관관광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김대중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국정수행을 보좌했습니다. 

    2003년 2월 김대중 대통령 퇴임 후에는 아·태민주지도자회의(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후원회장(관장 6년),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 김대중노벨평화상수상기념관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하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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