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 4.3 특별법‘ 제정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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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 4.3 특별법‘ 제정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월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제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는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한을 풀어주고, 민족의 비극을 제대로 밝혀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취지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제주 4.3 사건은 한국 전쟁을 전후하여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양민 학살 사건이다. 나는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수십년 동안 ‘폭도’, ‘빨갱이’ 들로 매도되어 살아온 것에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4.3 사건은 현대사의 치부이자 살아있는 우리들의 수치이기 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평가와 특별법 제정으로 제주 4.3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제주 도민은 이념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지난 수십년 동안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진의와는 별도로 일부 내용을 악의적으로 발췌, 김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
다시한번 김대중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는 억울하게 희생된 분과 유족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행위이다.
2018년 1월 19일
김 대 중 평 화 센 터
(문의 : 박한수 대변인 겸 기획실장 010-7322-6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