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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별 기념식 자료

    10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0주년 기념식 - 학술회의 ( 정백현 교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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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5 공동선언의 의미
    2. 6. 15 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간 사회문화적 교류와 남북관계의 변화
    3. 6.15 공동선언의 결실?: 남북간 화해협력과 남남갈등 사이에서
    4. 시민참여와 ‘기억의 정치’

    6.15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데1), 이러한 대전환의 역사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국민이 느꼈던 흥분과 열광의 분위기를 회고하면, 그 시절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과 추억에 빠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동시에 이런 감상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감정과 착종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감상들이 또 다른 과업을 도모하기 위한 근원적 에너지가 되리라는 것은 의심치 않지만, 이를 넘어서 지난 10년의 성과를 냉철하게 짚어보고 미래를 성찰하는 자세도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6.15 공동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특히 화해협력의 차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문화적 교류와 그것이 가져옴직 한 변화를 중심으로 남북 간의 화해협력의 현실을 점검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6.15 공동선언이 제기한 남북간 화해협력의 지향이 남한 사회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검토하고자 하는데, 남북관계 해결에도 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남남갈등을 6.15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분석하면서, 결국 화해협력이란 남북간의 화해협력 뿐 아니라, 남한 사회 내에서의 화해협력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음을 구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15 공동선언이 남한 사회 내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기념되고 있는가를 짚어보면서, 6.15공동선언의 역사화와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자 한다.


    1. 6.15 공동선언의 의미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분단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으로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민족화해 과정에서 남북이 준거로 삼아야 할 이정표로 간주된다. 이를 통해서 남북 간에 본격적인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되고 6.15 공동선언이 나오게 된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6.15공동선언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이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였다. 고난과 탄압의 세월 속에서도 민족의 통일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김대중대통령의 일관된 햇볕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가져다준 남북 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북한으로 하여금, 그간의 남한의 흡수통일의 야욕을 넘어선 화해협력의 의지를 확신하고, 정상회담 요구를 수용하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상대 파트너인 북한 역시도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마무리되고 경제위기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북한식 발전전략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2)


    이에 남측으로부터의 대규모 경제지원과 협력을 받고 또한 미일수교를 위시한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긴장완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에는 우호적이었는데, 예를 들면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개입정책(engagement)'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던 점이나 1999년에 페리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북 송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 요인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에 강장제 역할을 했을 지언 정, 결정적인 요인으로 이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3)


    2000년 6월 14일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의제는 ‘화해와 통일문제’, ‘긴장완화와 평화문제’,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 ‘이산가족 문제’의 네 가지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의된 공동선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남과 북은 북측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 안에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
     

    셋째, 남과 북은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가기로 하였다.
     

    넷째,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다섯째,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고, 김정일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의 주역이었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이후 8년 동안 이루어진 많은 변화와 더불어 이 역사적 사건의 의의를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나아갈 평화와 통일의 길‘을 밝혀 주었을 뿐 아니라 통일을 현재진행형의 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둘째, 6.15 공동선언은 반 세기에 이르는 ’불신과 대결을 넘어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펼쳤다. 그런 점에서 분단의 역사를 ’6. 15이전 시대‘와 ’6.15 이후시대‘로 나누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셋째, 6. 15 공동선언은 이전의 합의와는 달리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신뢰가 생길 수 있었다. 넷째, 6. 15 공동선언은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의해 좌우되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힘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서 ’민족자존을 드높였다‘는 것이다.4)


    이렇게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실천선언이라 할 수 있는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에 본격적인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더불어 남북관계는 불신과 적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다. 또한 통일을 ‘목표인 동시에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북한 지도자층의 현재 통일단계에 대한 인식이 사실상 ‘연합제’단계라는 것을 처음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통일과 평화에 이르는 기나 긴 과정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남북연합 (북측은 이를 ’낮은 단계의 연방‘으로 호칭)의 구성이 적절하다는 데 남북 상호 간에 동의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남북경제공동체의 구성과 발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의 실행, 주변국들과의 협조 하에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5)


    북한이 군사적 최전방이었던 개성지역을 공단으로 제공하고, 군항인 장전항을 금강산관광사업을 위해 내어 놓는 것은 군사적인 위협의 실제적인 감소를 가져다주었다.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 정상 간에 핫라인을 개설한 것도 정상회담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사분계선을 횡단하여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였던 ‘이산가족 상봉’도 6. 15 공동선언 이후에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6.15 공동선언 이후 종교, 교육·학술, 언론, 방송, 문화·예술, 체육, 시민사회단체, 여성 분야에서도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되어,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되었다. 이를 통해서 상호간에 차이와 동질성을 확인하면서, 상호간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경제협력, 사회교류협력의 심화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평화와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남과 북의 ‘점진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었다.6) 


    이제 다음 장에서는 6.15 공동선언 이후의 변화와 성과를 사회문화적 교류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2. 6. 15 공동선언 이후의 사회문화적 교류와 남북관계의 변화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교류는 정부 간의 접촉이나 경제적 동기를 추구하는 경제협력과는 달리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종국에는 하나의 사회문화 공동체의 구성을 지향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다시 말해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서 평화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형성과 남북한 간의 원활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7)
     

    정치적, 법적 통일은 이루었으되, 진정한 내적 통일(Innere Wiedervereinigung)에 어려움을 겪었던 독일의 사례를 염두에 두자면 더더욱 사회문화 교류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1) 김대중정부 이전의 사회문화 교류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의 사회문화 교류는 냉전체제 하에서 매우 제한된 형태로 추진되었고, 이는 정치적인 선전에 그치기가 십상이었다. 북한에 의해 1957년 남북 언론인 교류제의, 1958년 올림픽을 위한 단일팀 구성제안, 1966년 조류학자 원홍구의 과학자 교류 제의 등이 있었으나, 실제로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1970년대의 교류는 적십자회담으로 나타났고, 이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양측 정부에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었다. 월남전의 종식과 주한미군 철수문제의 대두는 남한정부에게 북한의 공세를 억제하는 다양한 조치를 모색하도록 하였고, 북한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통일정책을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1971년 최두선 대한적십자 총재가 남북한 가족찾기운동을 제안하고, 이를 북한이 수용함으로써 공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다. 남북한 적십자는 1977년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접촉하였으나, 1978년 북한 적십자가 무기 연기를 통보함으로써 중단되었다. 이 접촉은 이산가족의 만남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8)


    1980년대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은 남북한 정부의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사회문화분야에서는 LA올림픽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이나 적십자회담이 있었다. 1984년에는 북한에 의한 수재물자 지원이 있었고, 1985년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상호교환이 이루어졌다. 1988년 “모든 부문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한다”는 남한 정부의 『7.7 특별선언』과 함께 남북교류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었다. 1989년 『남북교류기본지침』이 마련되었고,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고, 이를 통해서 남북교류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이를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도 조성되었다. 또한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서, 남북관계 제도화의 기본틀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1992년 5월에는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더불어서 90년대에 들어와 사회문화 교류도 과거에 비해 자유롭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또한 1990년 대 이후 북한이 식량난을 겪게 되면서 인도적 대북지원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이 강화되었고, 이와 병행하여 사회문화 교류도 늘어나게 되었다.


    2) 김대중정부 이후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 (1998-2007)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사회문화 교류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대북포용정책은 무리하게 통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평화 ․ 화해 ․ 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력도발 불응, 흡수통일 배제, 화해 협력의 적극추진을 3대 원칙으로 하였다. 이런 정책 아래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사회문화교류는 이런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었다.


    대북포용정책과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교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미 2006년에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남북왕래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고, 2007년에는 8월말까지 91000명이 남북을 왕래하였다. 이렇게 교류의 증가와 함께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방송, 예술, 체육, 종교, 역사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과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교류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일회성,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정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1989년 이래 2007년 9월까지 방북한 371415명 중에서 사회문화 분야와 관련하여 방문한 인원은 39, 456명으로 전체 방북의 11%를 차지하였다.(금강산 관광 제외) 이는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시행되어 방북이 허용된 이후 9년간 방북한 인원 2,405명의 약 16.4배에 달하는 것이니, 1998년 이후 남북교류의 확대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2007년에는 사회문화 교류 관련 방북인원이 12, 217명을 차지하여 그 숫자가 10,000명을 넘어섰다.9)


    (표1) 사회문화분야 남북왕래(’07.12월말: 통일부)(단위 : 명)

     

    '89~'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합계

    방북

    701

    239

    330

    1,150

    2,918

    2,501

    3,395

    3,557

    10,777

    4,324

    12,217

    42,107

    방남

    534

    0

    62

    404

    32

    937

    941

    280

    675

    293

    483

    4,641

    1,235

    239

    392

    1,554

    2,948

    3,438

    4,336

    3,837

    11,452

    4,617

    12,700

    46,748


    1989년부터 2007년 9월말 사이 남한을 방문한 북한사람 (방남인원) 6,843 명중 사회문화 분야 관련 인원은 4, 516명인데, 이는 전체 방남인원의 66%에 이른다. 이를 통해서 북한 사람이 남한을 방문하는 동기는 상대적으로 경제나 정치보다는 사회문화 행사에 더 많이 참석하는 것을 알 수 있다.10)
     

    이는 남한 사람의 북한 방문과는 대비되는 현상이다.


    인적인 교류 뿐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 역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한 해의 협력사업은 승인 건수가 47건으로, 이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의 승인건수 47건과 맞먹는 수치이다. 이를 통해서 사회문화교류의 증가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표2)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승인현황(’07.12월말: 통일부)

     

    '91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사업

    2

    1

    5

    5

    5

    6

    7

    13

    16

    47

    26

    20

    153


    방송 및 언론분야에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KBS의 정상회담 기념 교향악단 합동연주회를 시작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거나 드라마를 촬영하고, 평양주민이 전국노래자랑을 방영하였다. 또한 역사 드라마 사육신을 북측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주문하여 제작하였다. MBC는 남한의 가수가 출연하는 평양특별공연을 개최하거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SBS도 통일음악회나 남한의 대중가수 조용필, 이미자 등이 출현하는 평양음악공연을 개최하였다. 또한 북한의 인기 있는 무용수 조명애가 남한의 방송광고에 출연하기도 하였고, 월간 『민족21』은 북한의 통일신보와 기사를 교환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는 2000년의 6.15 공동선언 이후 가장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분야이다. 음악회나 예술단 교류 뿐 아니라 각종 사진이나 전통공예품, 문화재의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북측의 문학작품이 남측에서 정식 출판되는 등의 저작권 교류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남북의 문인들은 2005년 평양에서 『민족작가대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에는 공동조직인『6.15민족문학인협회』를 결성하였다.


    체육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1999년 민주노총의 남북노동자축구대회나 현대농구단의 평양과 서울 경기, 2000년 평양의 통일탁구경기대회,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2004년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 등을 들 수 있다. 체육교류의 경우 비정치적 성격을 띠어서 부담이 적고, 남한 국민들에게 홍보의 효과도 커서, 사회문화 교류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교육ㆍ학술분야에서는 2005년 북한의 자연ㆍ지리정보를 총 정리한 <조선향토대백과>총 20권을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여 출간하였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도 구성되어 일제 약탈문화제 반환을 위한 학술토론회 혹은 고구려 고분군이나 개성 만월대에 대한 공동 발굴조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큰 사업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사업인데, 정부가 거액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고, 분기별로 남북 국어학자들이 편찬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2014년에 사업을 끝낼 예정이다. 그러나 제2차 정상회담에서도 직접적으로 거론된 데로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문화 교류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 편찬사업의 분기별 회의로는 산재한 문제를 처리하기가 힘들어, 사업팀에서는 개성에 상주할 사무소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다.


    종교분야에서 인적 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이 분야는 남한의 국민대중이 가장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된다. 1997년까지는 연간 1-2건에 불과하거나 제3국을 통해서 이루어진 만남이 발전하여 1989년 6월 이후 2005년 11월까지 총 201건의 접촉과 173건의 방북이 성사되었다. 또한 초기의 소규모 방북과는 달리 1998년 이후로는 교단의 지도자들이 연합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초기에는 식량난을 해결해주기 위한 인도주의 대북지원이 많았다면, 2007년을 전후하여 순수한 종교적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교회나 사찰 재건운동이나 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평양신학원이나 봉수교회 재건축이나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등이 진행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종교계의 교류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남북공동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종교연합모임이 요청되었고, 그래서 1997년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원불교, 민족 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각 종교 간의 화합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03년 6월에는 남북 종교교류에 중복사업을 조정하기 위해 <남북종교교류추진협의회>가 결성되었다. 1997년 이후 탄생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도 격년제로 베이징에서 ‘남북종교인평화모임’을 개최하고 있다.11)

     여성계의 통일노력도 활발하여서, 1991년 이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속적인 만남을 성사시켰고, 1992년에는 분단이후 최초로 판문점을 넘어 평양을 방문하였다. 또한 민화협 여성위원회, 통일연대 소속 4개 여성단체, 7대 종단 여성위원회는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남과 북, 해외의 연대도 활발하여 2000년 12월 도쿄모의국제법정을 위시한 다양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00년의 정상회담 이후로 남북공동행사도 활성화되어, 2001년 이후 6. 15공동선언 기념행사와 광복절 기념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2005년에는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위원회가 남, 북, 해외에 결성되었다. 남측의 경우에는 이 위원회에 민화협, 종단, 진보연대, 시민운동의 네 단위가 참석하고 있고, 가능한 대로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외 동포사회에서도 화해와 교류의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일본의 재일동포 사회에서부터 민단과 조총련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또한 2세대가 중심이 되는 재외동포사회에서 거주국 중심의 사고를 강화하는 경향을 가져다 주었다. 일본에서 자이니찌(재일)개념이 제기되면서, 수평적인 한민족 관계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즉 재외동포가 한국이나 북한의 일부가 아니라 모국과 동등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들은 각지에서 하나의 중심을 형성하면서, 한국정부나 북한 정부로부터 기리를 둔, 재외동포만의 적극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열린 한민족공동체론이 거론되었는데, 이는 민족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재외동포를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하고, ‘다름’을 우열의 개념이 아닌 차이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한반도의 통일을 내세우고 있다.12)

     

    3) 사회문화 교류의 성격변화


    냉전체제와 남북 간에 첨예한 정치적, 군사적 대립이 존재하였던 상황 하에서 실질적인 사회문화 교류는 가능하지 않았다. 즉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화해와 협력을 위한 장이 아니라, 상호간에 체제선전을 위한 매개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래서 그간의 사회문화 교류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여주었다.13)


    첫째, 정부당국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거나 정부와의 긴밀한 논의를 거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갈등이 야기될 것을 염려하여 비정치적인 분야나 인도주의적 성격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대다수의 사회문화 교류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셋째, 대부분의 교류가 단지 주민접촉일 뿐 협력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런 까닭에 교류는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넷째, 남북간 교류협력이 주로 제 3국에서 진행되었고, 특히 조선족 교포들이 밀집해 있는 연변이나 북경에서 진행되었다. 이곳에서는 북측 인사의 참여가 용이하고, 그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은 남한주민의 방문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이는 남한 측의 제안이나 요구에 대해 북측이 대단히 수동적으로, 선별적으로 응하였기 때문이다.


    1998년이래의 대북포용정책으로 인해서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상당 부분 극복되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회문화적 교류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하였다. 사회문화교류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예술, 청소년, 여성, 학술, 민속 등으로 확장되었다. 제3국에서 이루어지던 접촉이 한반도로 옮겨졌고, 체육 관계자나 공연단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도 활성화되었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과 이산가족상봉의 증가로 남북 교류가 일반대중에게로 확대되었다. 또한 사회문화 분야에서 협력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단기성 사업에서 중장기적 사업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였다.14)


    일부 상당한 금전적 대가가 지급되어, 남북 간 문화교류의 지나친 상업성이 문제되기도 하였지만, 점차 단기 이벤트 위주의 행사에서 상호교류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추진 주체도 개인이나 사업자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혹은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5)


    또한 문화라는 전문적 분야를 넘어서서 단체 간의 민간교류가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즉 민간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일정하게 대화의 틀을 유지해가면서, 6.15나 8.15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6.15 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16)


    또한 주목할 점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드러나는데, 즉 북한은 외교, 안보적 차원의 남북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 교류를 계속 유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1999년 서해에서의 무력충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아쉬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 거론한 대로 많이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문화교류의 정치적 예속성이 심하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문화교류보다는 기관장이나 담당자가 바뀌면 교류의 내용이나 성격이 달라지고, 그래서 단절적이고 이벤트적인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인적 교류도 제한되어 남한인의 방문은 늘어났으나 북한인의 남한 방문은 훨씬 적었다. 또한 사회문화교류의 확산되 제한적이어서, 일부 제한된 단체 위주로 교류가 진행되다 보니, 국민 일반에게서 사회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광범한 동의도 받아내지 못하였다.17)


    가장 아쉬운 점은 6.15 공동선언 이후 7년여의 기간 동안 조성된 화해의 분위기를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로 연결하지 못한 것이다. 정상회담을 통해 사회문화 교류의 통로가 제도화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06년부터 추진된 남한 내의 사회문화진흥위원회 설립도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는 남북관계가 대외적으로 핵문제,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이나 경제협력문제에 치우치면서, 가시적이거나 즉각적인 이익이 나오지 않는 사회문화 교류는 상대적으로 도외시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18)


    이런 경향은 남북 간의 사회문화 교류에 소극적인 이명박 정부아래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자면, 사회문화 협력사업 승인현황은 2008년 3건, 2009년은 0건이어서, 현재로는 사회문화교류는 거의 중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하여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남아 있다. 우선 냉전구조의 영향이 여전히 사회문화 교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 8. 15 방북시 강정구교수 사건이나 부산 아시아게임에서의 인공기 게양사건 혹은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의 남한 주민과 북측 기자사이의 충돌 등이 그 사례이다.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과 남북 사이의 접촉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문화 교류가 아직 자율적인 토대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4) 남북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명박정부 아래에서 당분간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보다 원칙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이 제안하고자 한다. 자못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사회문화교류가 역으로 남북관계에서 우회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말이다.


    첫째, 북한에서 남한주민들과 관련된 민․ 형사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한 신변안전보장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에, 법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 또한 수시방북의 현실에 맞는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문화적 교류와 부딪힐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의 수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문화 교류는 경제적 실리보다는 남북 간의 이질성 극복과 사회통합의 목표를 지향한다. 그래서 사회문화 교류에서는 항시 재정적 기반이 주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교류나 협력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문화 교류에 남북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차원의 통일기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상호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과 정보제공에 그쳐야 한다. 단 정부의 직접 관여가 효율적인 곳에서는 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위원회 결성에서도 NGO의 대표들을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한의 시민운동은 기초가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NGO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진행되고 있는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경제협력 사업이지만, 동시에 사회문화 교류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관광사업을 올바른 사회문화 교류로 전환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은 개방의 길을 걷고 있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전략이 부족하다. 경제협력을 시장경제에 필요한 지식전달이나 기술교육과 결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술서적과 기타 교육기자재 지원과 경제협력을 결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방안은 장기적으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관계가 국내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 교류를 포함한 남북관계 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와 더불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의 투명성도 강화되어야 하고, 여론수렴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과정에서 남남갈등을 중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19)


    4) 남북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명박정부 아래에서 당분간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보다 원칙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이 제안하고자 한다. 자못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사회문화교류가 역으로 남북관계에서 우회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말이다.


    첫째, 북한에서 남한주민들과 관련된 민․ 형사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한 신변안전보장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에, 법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 또한 수시방북의 현실에 맞는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문화적 교류와 부딪힐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의 수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문화 교류는 경제적 실리보다는 남북 간의 이질성 극복과 사회통합의 목표를 지향한다. 그래서 사회문화 교류에서는 항시 재정적 기반이 주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교류나 협력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문화 교류에 남북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차원의 통일기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상호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과 정보제공에 그쳐야 한다. 단 정부의 직접 관여가 효율적인 곳에서는 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위원회 결성에서도 NGO의 대표들을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한의 시민운동은 기초가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NGO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진행되고 있는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경제협력 사업이지만, 동시에 사회문화 교류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관광사업을 올바른 사회문화 교류로 전환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은 개방의 길을 걷고 있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전략이 부족하다. 경제협력을 시장경제에 필요한 지식전달이나 기술교육과 결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술서적과 기타 교육기자재 지원과 경제협력을 결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방안은 장기적으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관계가 국내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 교류를 포함한 남북관계 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와 더불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의 투명성도 강화되어야 하고, 여론수렴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과정에서 남남갈등을 중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19)


    3. 6.15 공동선언의 결실?: 남북간 화해협력과 남남갈등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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